가족협의회 회칙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 SINCE 1962년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스마일빌 가족협의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시설 스마일빌의 생활인 가족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 1.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2. 시설과 협력체계 유지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3.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국 가족모임과의 교류협력사업
- 5. 시설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제 3 조 (자 격)
회원의 자격은 스마일빌에 입원치료중인 생활인의 가족과 그밖에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조 (가 입)
- 1항 본 원 생활인의 가족으로서 생활인이 입원하였을 때부터 가입한다.
- 2항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탈 퇴)
본 원 생활인이 퇴원하는 날로부터 회원이 희망할 경우 탈퇴되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 1항 회칙 및 제반규정의 준수
- 2항 총회 및 임원진 의결사항의 이행
- 3항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 7 조 (임 원)
본 회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1. 고 문 : 약간명
- 2. 회 장 : 1명
- 3. 부 회 장 : 1명
- 4. 총 무 : 1명
- 5. 간 사 : 1명
제 8 조 (임 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선 임)
임기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탈퇴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임 무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항 본회의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총괄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항 본회의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항 본회의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관계서류를 기록보관 한다.
- 4항 본회의 간사는 회의 기록과 연락 임무를 수행한다.
- 5항 본회의 고문은 자문 역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다음과 같이 2종으로 정한다.
- 1항 총 회
- 2항 임원진회
제 11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스마일빌 가족협의회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총 회)
- 1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한다.
- 2항 정기총회는 연1회로하고 시기는 12월 가족면회의 날로한다.
- 3항 임시총회는 매년 3월과 6월 년2회로하고,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4항 총회의 소집은 일시 및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 1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항 회비징수 및 경비부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항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4 조 (임원진회의)
임원진회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진회의 의결사항)
- 1항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2항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제 4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및 관리)
- 1항 본 회의 회비는 년회비 및 특별회비로 별도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한다.
- 2항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정하며
- 통장관리 : 가족협의회 총무
- 거출방법 : 면회, 입원, 재입원 시 거출하여 총무님 통장으로 입금한다.
- 온라인으로 입금(2005년 6월부터)
- 3항 본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4항 총무는 예산 및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총회 및 임원진회의에서 의결된 관련내역과 통장잔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계 년도)
- 1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항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8 조 (사업)
본 회는 회 이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 2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3항 시설의 발전과 생활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 4항 생활인들의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사업
제 6 장 서류 및 장부
제 19 조 (서류 및 장부)
서류 및 장부는 본회에서 관리보관하고 비치할 서류와 장부는 다음과 같다.
- 1항 회칙
- 2항 회원명부
- 3항 회의록
- 4항 사업에 관한 제반 서류
- 5항 금전출납부 및 회계에 관한 장부
- 6항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장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6월 18일자로 정하며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