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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협의회 회칙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 SINCE 1962년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스마일빌 가족협의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시설 스마일빌의 생활인 가족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시설과 협력체계 유지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국 가족모임과의 교류협력사업
    5. 시설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제 3 조 (자 격)
    회원의 자격은 스마일빌에 입원치료중인 생활인의 가족과 그밖에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조 (가 입)
    1항 본 원 생활인의 가족으로서 생활인이 입원하였을 때부터 가입한다.
    2항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탈 퇴)
    본 원 생활인이 퇴원하는 날로부터 회원이 희망할 경우 탈퇴되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항 회칙 및 제반규정의 준수
    2항 총회 및 임원진 의결사항의 이행
    3항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 7 조 (임 원)
    본 회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1명
    4. 총 무 : 1명
    5. 간 사 : 1명
    제 8 조 (임 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선 임)
    임기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탈퇴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임 무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항 본회의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총괄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본회의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항 본회의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관계서류를 기록보관 한다.
    4항 본회의 간사는 회의 기록과 연락 임무를 수행한다.
    5항 본회의 고문은 자문 역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다음과 같이 2종으로 정한다.
    1항 총 회
    2항 임원진회
    제 11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스마일빌 가족협의회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총 회)
    1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한다.
    2항 정기총회는 연1회로하고 시기는 12월 가족면회의 날로한다.
    3항 임시총회는 매년 3월과 6월 년2회로하고,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항 총회의 소집은 일시 및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항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항 회비징수 및 경비부과,· 결산에 관한 사항
    5항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4 조 (임원진회의)
    임원진회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진회의 의결사항)
    1항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항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제 4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및 관리)
    1항 본 회의 회비는 년회비 및 특별회비로 별도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한다.
    2항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정하며
    - 통장관리 : 가족협의회 총무
    - 거출방법 : 면회, 입원, 재입원 시 거출하여 총무님 통장으로 입금한다.
    - 온라인으로 입금(2005년 6월부터)
    3항 본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항 총무는 예산 및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총회 및 임원진회의에서 의결된 관련내역과 통장잔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계 년도)
    1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항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8 조 (사업)
    본 회는 회 이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2항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3항 시설의 발전과 생활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4항 생활인들의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사업

    제 6 장 서류 및 장부

    제 19 조 (서류 및 장부)
    서류 및 장부는 본회에서 관리보관하고 비치할 서류와 장부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칙
    2항 회원명부
    3항 회의록
    4항 사업에 관한 제반 서류
    5항 금전출납부 및 회계에 관한 장부
    6항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장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6월 18일자로 정하며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