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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지킴이단 규정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 SINCE 1962년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스마일빌(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정신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과 인격 존중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인권 감수성 제고와 더욱더 나은 인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스마일빌 인권지킴이단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스마일빌에서 생활하는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활인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2.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대책사업
    3. 기타, 인권 관련 사업

    제 2 장 인권지킴이단 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생활인 위원, 종사자 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절차와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인 위원은 선출직으로 6명이며, 생활인들의 자치위원회에서 남자생활관 3명, 여자생활관 3명으로 구성한다.
    2. 종사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시설에 근무 중인종사자 2명 (시설장 제외)'로 구성한다.
    3. 부모나 생활인 가족 1명, 지역 유력인사(장애인 인권 전문가, 대학 교수 등) 1명으로 시설에서 추천 및 자격심사를 거쳐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객관적인 판단과 시설 인권발전을 위해 지역위원 중 1인을 합의 추대한다.
    5. 부위원장은 종사자 위원 중 1인을 합의 추대한다.
    6. 위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6조(위원 임기)
    1.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의, 사직 등으로 인한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매년 2회( 6월, 11월)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2. 임시회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쟁점 사항 발견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인권 위원의 과반수가 서면 발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사정족수)
    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사 및 의결한다.
    1.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대책 강구
    2. 인권 쟁점 및 분쟁 사항 해소
    3. 인권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
    4. 기타, 인권에 관련한 사항 일체
    제11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하며, 이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재선임, 연임 및 종사자 위원, 생활인 위원의 연임, 신임 등을 결정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1년간 인권침해 및 쟁점 사항의 개선실적과 이듬해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제12조(생활인 위원 선출)
    1. 위원의 선출은 임기 2년 후 11월 회의에 한다.
    2. 선출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출방식에 의하며, 종사자는 선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단, 질서유지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관은 가능하다.
    3. 선출 후에는 선정된 위원을 표기하여 2일간 게시공고 한다.
    제13조(기록관리)
    1.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별도의 문서로 출력 보관한다.
    2. 문서의 기록 및 보관은 간사가 한다.
    제14조(분쟁 당사자 회의 참석)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분쟁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소명 및 해명의 기회를 얻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위원회는 인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또는 생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일부 개정 (2015년 12월 21일)
    1) 남자 생활인 3명 여자 생활인 3명으로 인하여 위원 추가임명

    참 조

    1.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3-1 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1부 붙임